[부동산정보]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부동산|2023. 12. 14. 19:21

1. 재개발

•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정비기반 시설이 미비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이다

• 동네 전체를 바꾸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따라서 도시정비, 즉 사업 목적이 공익 성격이 강하다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정비기반시설이란? 도시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해주는 도로, 주차장 등의 교통시설, 상하수도, 광장이나 공원 등의 녹지, 학교나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의 생활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말한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영업을 하던 분이나 세입자는 영업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초과이익 환수는 해당되지 않는다

 

재개발 사업 절차는 추진 주체가 조합인지, 조합 외인지에 따라 일부 다르나, 큰 흐름은 동일하다

1) 조합 시행의 경우, 진행 절차(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 후 공공 시행 가능)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감리자 선정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검사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2) 조합 외 자의 경우, 진행 절차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자체 준공검사 → 이전고시 및 청산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자격조건은 해당 구역 내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면 자동으로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설립인가의 기준은 토지등소유자의 ¾ 이상 동의와 토지 면적의 ½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재건축 

• 도로, 하수도,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다시 건축하는 사업이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재건축 사업은 동의하지 않을 시 조합원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매도 청구행사도 가능하다.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해당 구역 내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조합설립인가의 기준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¾ 이상 및 토지 면적의 ¾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조합 시행의 경우, 진행 절차
기본계획 수립 → (안전진단) →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감리자 선정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검사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2) 공공 시행의 경우, 진행 절차(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 필요)
기본계획 수립 → (안전진단) → 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자체 준공검사 → 이전고시 및 청산

진행절차는 재개발 단계와 동일하나 안전진단 단계가 필요하다. 재개발과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재개발보다 재건축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재개발
근거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목적성 사익목적이 강함 공익목적이 강함
정비기반시설 양호함 열악함
안전진단 실시 여부 실시함(필수) 실시하지 않음
조합원 조건 구역 내 소재한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동시에 소유해야 함 구역 내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및 지상권자
조합설립인가 기준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이상 및 토지 면적의 3/4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토지 등 소유자의 3/4이상 동의
  토지 면적의 1/2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
보상금액 기준 시가 기준의 보상금 결정
개발이익 반영O
영업보상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주거이전비X
공시지가 기준의 보상금 결정
개발이익 반영X
영업보상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주거이전비O 
임대주택 건설 의무 상한용적률과 법정상한용적률 차이의 50% 전체 세대 수의 15% 이상
개발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 해당 없음
초과이익 환수 최대 50% 환수 없음
현금청산자 비율 비교적 적음 예측 어려움
주거이전비 및 영업보상비 (일반적으로) 해당 없음 지급해야 함
기반시설 기부채납 상대적으로 적음 상대적으로 많음
사업 진행의 원활함 상대적으로 쉬움 상대적으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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